자산형성지원사업
(희망저축계좌Ⅰ, Ⅱ, 청년내일저축계좌)
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계좌Ⅰ, Ⅱ, 청년내일저축계좌)
정부의 지원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․자활을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포천지역자활센터의 자산형성지원팀에서 주기적인 상담, 교육,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
구분 | 희망저축계좌Ⅰ | 희망저축계좌Ⅱ | 청년내일저축계좌 | |
가입대상 |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가구 *기준중위소득 40%이하 | 일하는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*기준중위소득 50%이하 | 일하는 생계・의료・주거・ 교육급여 수급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(만 15~39세) *기준중위소득 50%이하 | 일하는 기준 중위 50%초과 100% 이하가구 청년 (만 19~34세) |
본인저축 |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*최대 50만원까지 가능 | |||
정부지원 | 30만원 | 10만원 | 30만원 | 10만원 |
기타지원 |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자활참여, 탈수급등) | |||
3년적립액 (10만원 저축시) | 1,44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 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 1,440만원+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 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지원조건 | 3년 이내 생계・의료탈수급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
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 | |
내일키움장려금 |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(인턴∙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 |
내일키움수익금 |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(인턴∙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 |
탈수금장려금 | 생계∙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|
기타장려금 |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|
경기도 포천시 중앙로34번길 8
근로자종합복지관 1층
사업자등록번호 . 620-82-78671
전화 . 031 532 1978 팩스 . 031 532 19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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