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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증빙서류 안내
♣ 사용용도 증빙서류란? 저축목적에 맞게 지원금만큼의 금액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와 영수증입니다.
'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근거'
▶ 받으실 정부지원금의 50%이상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▶통장 가입월 다음달부터 ~ 통장 해지월 전달까지 사용한 내역을 증빙하시면 됩니다.
▶ 아래 안내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먼저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.
팩스 발송번호 031-532-1980 이메일 pcjahwal@hanmail.net
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51-1 정은빌딩 2층
사업자등록번호 I 620-82-78671
전화 I 031 532 1978 팩스 I 031 532 19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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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근거'
▶ 받으실 정부지원금의 50%이상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▶통장 가입월 다음달부터 ~ 통장 해지월 전달까지 사용한 내역을 증빙하시면 됩니다.
▶ 아래 안내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먼저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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